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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 안 주는 회사, 어떻게 받나요?

Q

지난달 회사를 퇴사했는데 이직할 회사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전 회사 인사팀에 몇 차례 문자와 전화로 요청했지만 "나중에 챙겨주겠다"는 답만 하고 한 달 가까이 발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이직 서류 처리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퇴사자가 요청해도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주면 어떻게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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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절차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회사가 계속 발급을 미루고 있어 많이 답답하고 초조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발급 의무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제14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퇴직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증명서(경력,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를 청구하면 계속 근로한 기간 등을 사실대로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사용증명서 발급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발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하며, "나중에 챙겨주겠다"는 식의 지연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④ 발급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로'를 보면, ①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면 세무서가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에서 본인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통해 전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이 아니어도 이직처에 소득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벌칙(과태료) 규정이 있는 사안입니다. ④ 회사가 지급명세서 자체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천징수 의무 위반으로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 확인이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에 발급을 요청한 문자·통화 내역 등 요청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두고, ②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및 사용증명서 발급을 공식 요청하며, ③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④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회사의 법적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는 것은 위법하므로, 세무서 민원이나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발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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