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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부당지시)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Q

저는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팀장님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세차, 자녀 등하원 픽업 등)을 시키고,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제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거부하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합니다. 사내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막상 신고해도 회사가 "그런 일 없었다"고 발뺌할까 봐 걱정입니다. 나중에 신고나 소송까지 갈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증거를 모아두어야 인정받기 쉬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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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의 사적인 지시와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 그리고 업무상 불이익 압박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겪고 계시면서도, 추후 신고나 법적 대응에 대비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두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문의하신 사적 심부름 지시나 다수 앞에서의 인격모독 발언은 통상 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지시의 반복성, 업무관련성 유무, 발언의 수위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는 형태별로 다각도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대화나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 녹음해도 위법이 아니므로, 부당지시나 모욕성 발언이 나오는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상시 녹음해두시고, ②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오간 지시 내용은 캡처와 함께 원본 파일 형태로도 백업해두셔야 합니다. ③심부름을 다녀온 시각과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날짜별로 메모하는 업무일지를 작성해두시고, ④같은 자리에 있었던 동료들에게 목격 사실을 확인해두거나 추후 진술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관계를 다져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위와 같이 녹음·메시지·업무일지·목격자 확보 등 다각도 증거를 우선 충분히 모으신 뒤, ②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있는 사내 신고(인사팀 등)를 진행하시고, ③사내 처리 결과가 미흡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④신고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별도의 법 위반이 되므로 이 부분도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증거는 지금부터 최대한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모아두시고, 사내 신고와 노동청 진정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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