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회사가 인센티브를 취업규칙 개정으로 없애도 되나요?

Q

저희 회사는 매년 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왔고, 저도 입사 후 3년간 매년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영진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인센티브 지급 조항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직원 대상 설명회는 열렸지만 형식적인 공지에 가까웠고, 개별 동의서를 받거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기존에 받아오던 인센티브를 없애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수년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오신 인센티브가 회사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개정으로 삭제되면서, 이러한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의문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지급 기준과 시기가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명칭이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이 경우 인센티브 조항 삭제는 단순한 복리후생 축소가 아니라 임금 항목 자체를 없애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③반대로 지급 여부와 액수가 전적으로 경영진 재량에 달려 있고 지급 실적도 들쭉날쭉했다면 임금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어, 실제로는 그동안의 지급 내역과 사규 문언을 함께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것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단순한 설명회 개최나 의견 청취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면 등 방식으로 확인 가능한 명확한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③다만 판례상 예외적으로 변경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보는 법리가 있으나, 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사정만으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④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 변경은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인센티브 지급 규정의 문언과 그간의 실제 지급 내역을 정리해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 회사에 관련 서류(동의서, 회의록 등) 확인을 요청하시며, ③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개정의 효력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④동료 직원들과 함께 대응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아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없애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