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최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라는 이름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면 수당 대신 저축계좌에 시간을 적립해두었다가 나중에 휴가로 쓰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나 동의 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지문 하나로 시행했고, 적립된 시간을 실제로 휴가로 쓰려고 하면 '업무가 바쁘다'며 사용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당도 못 받고 휴가도 못 쓰는 상황인데, 이렇게 회사가 임의로 제도를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인해 연장·휴일근로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적립된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이중으로 불이익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시간과 관련된 제도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제56조), 이를 갈음하여 휴가 등으로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적립·이월하는 방식의 제도라면 유사한 절차적 요건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공지문 하나로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특히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제화 및 세부 요건이 계속 논의·정비되고 있는 영역이므로, 시행 시점의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당 미지급 및 휴가 사용 제한이 갖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정당한 절차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만 대체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적립된 휴가·시간을 회사가 계속 사용하지 못하게 미루는 것 역시 근로자의 정당한 휴가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임금체불이 인정되면 회사는 미지급 수당에 대해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별개로 형사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실제 근무시간과 적립·사용 내역을 근로자 스스로도 별도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제도 도입 공지문,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여부, 취업규칙 변경 절차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과 적립·미사용 내역을 개인적으로도 기록해두시며, ③회사에 수당 정산 또는 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시고, ④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시간과 관련된 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운영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적법성 판단은 최신 법령·지침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