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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 없이 야근시키면 불법인가요?

Q

저는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최근 몇 주간 주 52시간을 훌쩍 넘는 초과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만 설명할 뿐,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말로는 재해나 재난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업무는 그런 상황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가 없이 이렇게 장시간 근무를 시키는 것이 위법인지, 위법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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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문의주신 내용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가 정식 인가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과도한 초과근무로 지치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됩니다. 먼저 '연장근로의 원칙적 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적인 합의 연장근로만으로는 1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①재해·재난에 준하는 사고 수습이나 시설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②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받아야 하며, 사후 인가는 미리 인가를 받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말씀하신 업무 상황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가 대상 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기록, 업무용 메신저 로그,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하시고, ②회사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와 인가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시며, ③인가 없이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건강상 이상이 있다면 관련 진료기록도 함께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특별연장근로는 법정 사유와 인가 절차를 갖추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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