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간을 맞추기 위해 회사에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를 신청했는데, 팀장은 '팀 전체가 같은 시간에 일해야 한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주변에는 육아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쓰는 제도가 법으로 보장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처럼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가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린 자녀의 등하원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셨는데, 팀 사정을 이유로 거부당해 육아와 업무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연근무제의 종류에 따라 회사의 거부 가능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일반적인 유연근무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부여된 법정 청구권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하거나 회사가 재량으로 도입·운영하는 제도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근거를 둔 법정 제도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시간 단축 외의 다른 조치(휴직 등)를 노동자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④따라서 질문자님이 신청하신 것이 단순 시차출퇴근제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지에 따라 회사의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팀장의 거부 사유가 적법한 근거를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단순히 '팀 전체가 같은 시간에 일해야 한다'는 추상적 이유만으로는, 특히 법정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거부 시 서면통보 의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육아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반복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관련 규정 위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신청 및 거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이 신청하려는 제도가 회사 자체 유연근무제인지,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지를 먼저 명확히 구분하시고,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서면으로 정식 신청하고 회사의 거부 답변도 서면으로 요청하시며, ③거부 사유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시고, ④부당한 거부로 판단되면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평등상담실에 진정·상담을 제기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법정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회사가 거부하기 어려운 반면, 일반 유연근무제는 상대적으로 회사의 재량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신청한 제도의 종류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