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임신 14주차 근로자입니다. 현재 유기용제를 다루는 라인에 배치되어 있는데,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냄새와 화학물질 노출이 걱정되어 사무 보조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업무로 배치전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대체 인력이 없다', '유난 떤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계속 같은 라인에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태아 건강이 걱정되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거부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신 중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업무를 계속하게 될까 걱정되어 배치전환을 요청하셨는데, 회사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어 태아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신 중 근로자의 위험작업 배치전환 요구는 법률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근로기준법 제65조는 임산부 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금지 직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③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등에서도 임산부나 태아에게 유해한 작업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을 두고 있어,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 취급 업무는 이러한 보호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④'대체 인력이 없다'는 사정은 회사 내부의 경영상 사정일 뿐이고, 이는 근로자의 법적 청구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거부 및 부정적 언사가 야기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정당한 배치전환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유난 떤다'는 식의 발언은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내지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④배치전환 요청 사실과 회사의 거부 경위를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문제 제기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임신 사실과 배치전환 요청을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명확히 남겨 회사에 재차 전달하시고, ②산부인과에서 현재 업무 환경의 위험성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시며, ③회사의 거부 답변과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고, ④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평등상담실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신 중 위험작업으로부터의 배치전환은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의 인력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의 유해성 판단과 절차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