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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질은 직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한 교육업체와 '프리랜서 강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2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일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지켰고, 회사가 지정한 강의실에서 회사가 배정한 교재와 커리큘럼대로만 수업을 진행해야 했으며, 지각이나 결근 시에는 회사 인사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급여도 매달 고정된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되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프리랜서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정규직 직원과 다를 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퇴사 후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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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으로는 프리랜서 형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위임이나 도급이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②판단 기준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자가 정한 방식으로만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③말씀하신 정해진 출퇴근, 회사 지정 강의실과 교재·커리큘럼 사용, 결근 시 승인 절차, 고정급 지급 등은 모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 유리한 정황에 해당합니다. ④다만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그 자체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사유는 아니며, 여러 요소 중 하나로만 참작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2년 넘게 근무하셨다면 이 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③다만 임금채권인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하며, ④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개별 판단되므로 근무 형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무 당시의 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③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며, ④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확인되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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