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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물 무상으로 쓰면 증여세 문제 있나요?

Q

저는 최근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알아보던 중, 마침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 한 층이 비어 있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차피 비어있던 공간이니 편하게 쓰라고 하셨는데, 주변에서 부모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면 나중에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임대료를 한 푼도 주고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생긴다면 어느 정도 규모부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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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자문 세무사입니다. 아버님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려다가 증여세 문제가 걱정되어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증여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①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임대료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②그 이익을 세법상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때만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사용이익은 '해당 부동산가액에 법령이 정한 연간 사용료율(통상 연 2% 수준)을 곱한 뒤, 이를 5년치 합산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 합계액이 ①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②실무적으로는 부동산가액이 대략 13억원 안팎을 넘어야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상가나 주택의 규모와 시가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③5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그 다음 5년에 대해 다시 새롭게 계산되어 과세될 수 있고 ④반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를 주고받는 경우에도 그 차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유사한 논리로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사용하려는 건물(또는 그 층)의 시가를 먼저 파악하여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기준을 넘는지 검토하시고 ②기준을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세에 맞는 최소한의 임대료를 실제로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무상사용이 아님을 명확히 하시며 ③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고 ④건물의 용도, 면적,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부모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건물 규모가 크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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