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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며 배우자 명의 대출 갚아주면 증여세 내나요

Q

곧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함께 살 집을 마련했는데, 협의이혼 과정에서 제가 그 집을 받는 대신 남편 명의로 남아 있는 대출 잔액 1억 5천만 원을 제가 대신 갚아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 명의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형식이다 보니, 이것이 혹시 증여로 보여서 저나 남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혼하면서 상대방 명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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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통해 재산을 이전받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②판례와 과세실무 역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재산을 받는 것은 상대방 소유였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찾아오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③다만 이는 재산분할 명목이 실질에 부합할 때의 이야기이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이 증여로 재구성되어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질문 주신 사안처럼 주택을 받는 대신 그 주택에 담보된 상대방 명의 대출을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하는 것은, 재산(주택)과 그에 대응하는 부채(대출)를 함께 이전받는 실질을 가지므로 통상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즉 단순히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증여'가 아니라, 주택이라는 자산을 받으면서 그에 결부된 채무도 함께 부담하는 정산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다만 협의이혼 성립 전에 미리 자금을 이전하거나, 이혼과 무관하게 별도로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아닌 순수 증여로 취급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시점과 형식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의 중요성'도 짚어드립니다. ①추후 과세관청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실질을 입증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및 재산분할협의서에 주택 이전과 대출채무 인수·변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협의서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단순 증여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재산분할 협의서에 주택 소유권 이전과 대출채무 부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②채무 변제 시점을 이혼 성립 전후 어느 시점으로 할지 정리하여 재산분할의 일환임을 분명히 하시며, ③이전받는 재산가액과 부담하는 채무액이 통상적인 분할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시고, ④가급적 이혼 신고 및 협의서 작성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분할 실행임을 명확히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춘 채무 대신 변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시점이나 형식, 분할 비율의 적정성에 따라 증여로 재구성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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