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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안 해주려고 저한테 합의서 쓰라며 압박하는 광고업체, 제가 오히려 걸 수 있나요

Q

광고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데 정작 홍보는 제대로 안 해줘서 효과를 못 봐서 해지하려고 연락했어요. 계약서에 폐업하면 해지해준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해줘서 답답한 마음에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올린 글을 지우고 앞으로 다시는 안 쓰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해야 해지해주겠다는 거예요(이건 원래 계약서에는 전혀 없던 내용입니다). 그 합의서에는 글을 쓰면 건당 1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었고요. 저는 그냥 공익 차원에서, 저 말고 또 피해 본 분이 있나 궁금해서 '해지 안 해주거나 미루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이렇게만 썼거든요. 그 뒤로 다시 해지해달라고 했더니 또 합의서 서명 얘기하면서, 이번엔 자기들도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법무법인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이러면 제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협박이나 다름없는 해지 거부 때문에 제가 먼저 손해배상 청구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싶은 심정인데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온라인 광고 업체 해지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합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적인 근거에 따른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초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의해지 또는 해지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공익 목적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 드리므로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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