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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서 돌 나와 이가 깨졌다는 손님, 소송까지 갈까 걱정입니다

Q

11월 12일에 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음식 먹다가 돌이 씹혀서 이가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정중히 사과드리고 음식값 환불해드렸고 병원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재보험은 들어놨었는데 갱신을 깜빡해서 보험 처리는 못 받는 상황이었고요. 손님이 보내주신 진단서에는 이 법랑질이 깨져서 부위를 다듬긴 했는데, 나중에 신경이 변성되면 시리거나 아플 수 있어서 신경치료 하고 크라운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 치료가 필요하면 제 약혼자가 일하는 치과에서 받게 해드리고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녹음도 해뒀습니다), 손님은 다른 치과에서 받고 싶다면서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일시불로 달라고 하시네요. 그건 너무 과하다 싶어서 그런 식의 보상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인터넷에 글 올리겠다, 소비자원이랑 구청 위생과랑 본사에도 알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소비자원이랑 구청에서 점검을 나오긴 했는데 저희 매장이 위생등급 최고 등급이고 점검에서도 위생 상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일쯤 지나서 손님이 본사로 전화해서 합의금 얘기를 하셨고, 본사에서는 지정 병원 진료랑 비용 부담 얘기를 안내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손님이 이번엔 합의금을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낮췄으니 일시불 아니면 합의 안 하겠다고 하시고, 15년 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15년 지나서 치료받은 적 있다면서 앞으로의 치료까지 본사가 보증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인터넷에 사실과 다른 글이 올라갈까 봐 걱정도 되고, 상대방은 이미 소비자원이랑 구청 신고까지 다 마쳐서 이제 민사소송만 남았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민사소송으로 가면 지금까지 상황만으로 저희가 이길 수 있을지,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형사적 대응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접촉됩니다.정보통신망 법 제70조(벌칙)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한 경우 당연히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상대방은 이미 진료는 받은 상태에서 후유장애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한다면 패소자는 60만원보다 더 많은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 감정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감정에 의하여 후유장애 또는 통원치료에 관하여 승소한다면 질문자가 지정하는 병원 외에서 진료받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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