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에 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음식 먹다가 돌이 씹혀서 이가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정중히 사과드리고 음식값 환불해드렸고 병원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재보험은 들어놨었는데 갱신을 깜빡해서 보험 처리는 못 받는 상황이었고요. 손님이 보내주신 진단서에는 이 법랑질이 깨져서 부위를 다듬긴 했는데, 나중에 신경이 변성되면 시리거나 아플 수 있어서 신경치료 하고 크라운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 치료가 필요하면 제 약혼자가 일하는 치과에서 받게 해드리고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녹음도 해뒀습니다), 손님은 다른 치과에서 받고 싶다면서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일시불로 달라고 하시네요. 그건 너무 과하다 싶어서 그런 식의 보상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인터넷에 글 올리겠다, 소비자원이랑 구청 위생과랑 본사에도 알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소비자원이랑 구청에서 점검을 나오긴 했는데 저희 매장이 위생등급 최고 등급이고 점검에서도 위생 상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일쯤 지나서 손님이 본사로 전화해서 합의금 얘기를 하셨고, 본사에서는 지정 병원 진료랑 비용 부담 얘기를 안내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손님이 이번엔 합의금을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낮췄으니 일시불 아니면 합의 안 하겠다고 하시고, 15년 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15년 지나서 치료받은 적 있다면서 앞으로의 치료까지 본사가 보증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인터넷에 사실과 다른 글이 올라갈까 봐 걱정도 되고, 상대방은 이미 소비자원이랑 구청 신고까지 다 마쳐서 이제 민사소송만 남았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민사소송으로 가면 지금까지 상황만으로 저희가 이길 수 있을지,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