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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직접 안 지으면 감면 취소되나요

Q

아버지께서 평생 농사지으시던 농지를 최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사님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해서 상속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할 형편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인근 농가에 임대를 주고 소작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볼까 생각 중인데, 이렇게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버리면 이미 받은 영농상속공제가 취소되어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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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와 사후관리 요건'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지 등을 상속인이 이어받아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②이는 농업 경영의 계속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상속인이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③통상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받았던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징 사유가 되는 대표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사후관리 기간 중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특별한 사유 없이 처분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②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즉 질문 주신 것처럼 본업이 있어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소작료만 받는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제세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다만 병역, 질병, 취학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징하지 않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으므로, 임대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징 시 부담 범위'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추징될 수 있어, 단순히 당초 공제받은 금액만 돌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속개시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사후관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②직접 경작이 어려운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시며, ③단순 임대 전환보다는 직접 영농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예를 들어 위탁영농 등 세법상 인정되는 방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④부득이하게 임대나 처분을 진행해야 한다면 예상되는 추징세액을 미리 산정해 자금 계획에 반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 등으로 전환하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공제받은 상속세가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될 위험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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