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여러 거래소에 나누어 보유하고 계셨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 시 평가 방법을 어느 정도 알겠는데, 가상자산은 매일 가격이 크게 변동하다 보니 상속세 신고 시 어느 시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거래소마다 시세도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 중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어떻게 상속재산으로 평가해 신고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상자산도 엄연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평가·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시가평가 대상 재산에 해당합니다. ② 국내 특정 가상자산사업자(원화마켓 거래소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총 2개월간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③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이라면 위 방법을 준용하되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나 유사거래가액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④ 평가기준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지갑 주소나 거래소 계정별 보유 수량을 사망일 기준으로 특정한 뒤 위 평가기간의 가격 데이터를 적용해야 하므로 거래소에서 발급하는 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확보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가상자산은 국세청이 거래소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부정과소신고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상속개시 전 처분한 가상자산이라도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 인출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일정 기준(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을 넘으면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합산될 수 있으므로 사전 인출 이력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③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이력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나 자금출처 소명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상자산의 분할 방법(현물 분할 또는 환가 후 대금 분할)에 따라 세부담과 유동성 확보 방식이 달라지므로 협의분할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망일 기준으로 이용 중인 모든 거래소의 잔고증명서와 사망일 전후 1개월씩의 일별 시세 자료를 확보하고, ② 특정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③ 사망 전 1~2년간의 인출·이체 내역을 함께 정리해 추정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④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가상자산은 시가에 준하는 방법으로 평가되는 엄연한 상속재산이며, 거래소 자료 확보와 기한 내 신고가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