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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 대부분이 시골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고, 현금이나 예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장 세금을 낼 만한 현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려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가격에 팔릴지도 알 수 없어서,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직접 납부하는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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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으신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상속세 납부에 쓸 현금이 부족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물납 제도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현금, 예금 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도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받은 금융재산가액을 차감한 범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물납 가능 재산과 절차상 유의사항'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과 국채·공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이 원칙이며, 비상장주식은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부족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②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소송 중인 부동산 등)은 물납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 신청 재산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물납 신청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와 물납재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9개월 이내(비상장주식 등 일부는 12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④ 물납이 허가된 재산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의 기초가 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가와 차이가 있을 경우 유불리를 미리 따져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납부세액, 금융재산 규모를 계산해 물납 요건 세 가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② 물납 신청 가능 재산 중 관리·처분이 용이한 재산을 우선 선정하며, ③ 신고기한 내에 물납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④ 물납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연부연납(분할납부) 등 다른 납부유예 제도도 함께 검토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의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납부세액, 금융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물납이 가능하며,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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