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버지로부터 시세 8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담보로 잡혀 있던 전세보증금 4억원과 은행대출 1억원, 총 5억원의 채무를 제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고, 채무액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형편이 어려워지셔서 아버지께서 "나중에 은행대출 1억원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담부증여로 넘어온 채무를 아버지가 나중에 대신 상환해주시면 저에게 또 다른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건지,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받으시면서 인수한 채무를 나중에 아버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경우 추가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사후관리 대상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부담부증여란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대출금 등)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과세관청은 수증자가 실제로 그 채무를 자기 자금으로 상환하는지를 상당 기간(통상 채무 만기 또는 그 이후까지) 사후관리합니다. ③ 만약 수증자가 별도의 소득이나 자금출처 없이 채무를 갚거나, 증여자가 그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실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전체 금액을 순수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되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이 경우 채무 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사실상 증여'로 보아 별도의 증여로 재차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통한 상환 능력 입증이 핵심이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①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신고 이후 수증자의 소득세 신고내역, 금융거래내역, 급여수준 등을 전산으로 대사하여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② 특히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수증자가 거액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상환 자금의 출처가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명확히 소명되면 문제가 없으나, 아버님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자금이나 아버님이 직접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④ 이때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인수한 은행대출 1억원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상환한다는 원칙을 지키시고, ② 부득이 아버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그 금액 자체를 별도의 증여로 신고하여 정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③ 상환 과정에서 계좌이체 내역, 소득증빙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소명자료로 보관해 두시고, ④ 채무 상환 시점과 방식을 아버님과 미리 조율하여 사후관리 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를 증여자가 대신 갚아주면 사실상 증여로 재구성되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