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 중인 딸의 생활비가 부족해 보여서 최근 6개월간 매달 100만원 안팎의 신용카드 대금을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대신 결제해주고 있습니다. 딸이 아직 소득이 없어서 당연히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이런 것도 나중에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부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를 위해 생활비 차원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세법상으로는 별도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모가 자녀의 채무(신용카드 대금)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자녀에게 이익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다만 같은 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여기서 '생활비'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지급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이 없는 성년 자녀에 대한 통상적 생활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④다만 지원받은 자녀가 이를 저축하거나 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등 생활비 명목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함께 고려하실 부분입니다. ①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2024년 개정으로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증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1억원의 추가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③생활비 명목의 지원이더라도 금액이 크고 반복적이며 자녀의 실제 생활 필요를 넘어선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사실상의 증여로 보아 위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④특히 매달 정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이체되는 패턴은 단순 생활비 지원과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처럼 자녀에게 소득이 없고 지원 금액이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월 100만원 내외)이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범위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②다만 지원 목적과 사용처가 실제 생활비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체 내역과 사용 목적을 정리해두시고, ③자녀가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긴 이후에도 지원이 계속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증여세 이슈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④향후 자녀에게 별도로 목돈(전세자금, 결혼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10년 단위 공제한도를 감안해 시기를 조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비 대납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금액과 지속성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