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제조업체(모회사)와 별도로, 제가 지분 60%를 보유한 부품 납품 회사를 3년 전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아버지 회사와의 거래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이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비중이 높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라는 게 나올 수 있다"고 말해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인데,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저처럼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버님 회사와의 거래 비중이 높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기준을 넘을 때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수혜법인)이 다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그 지배주주 등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합니다. ② 여기서 핵심 기준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로,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기업은 30%,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하는지를 봅니다. ③ 다만 아버님 회사와 귀하의 회사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 등이 지배하는 법인 간)에 해당해야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우선 특수관계 성립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거래비율뿐 아니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한계보유비율 3%, 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분)도 함께 고려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및 세액이 커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아니라 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일정 지분(한계보유비율 초과분)을 보유한 주주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② 귀하처럼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계보유비율(중소기업 10%)을 크게 초과하므로, 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 요건이 충족될 경우 초과 지분 전체에 대해 증여의제이익이 계산되어 과세 위험이 높아집니다. ③ 다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거래비율 50%, 한계보유비율 10%)이 적용되므로 회사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증여세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정산하여 다음 해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귀하의 회사와 아버님 회사가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 최근 3개년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직접 계산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점검하시고, ③ 거래비율이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면 거래처를 다변화하여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④ 과세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 사업연도 종료 전에 예상세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과 지분율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