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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Q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제조업체(모회사)와 별도로, 제가 지분 60%를 보유한 부품 납품 회사를 3년 전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아버지 회사와의 거래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이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비중이 높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라는 게 나올 수 있다"고 말해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인데,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저처럼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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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회사와의 거래 비중이 높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기준을 넘을 때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수혜법인)이 다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그 지배주주 등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합니다. ② 여기서 핵심 기준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로,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기업은 30%,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하는지를 봅니다. ③ 다만 아버님 회사와 귀하의 회사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 등이 지배하는 법인 간)에 해당해야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우선 특수관계 성립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거래비율뿐 아니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한계보유비율 3%, 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분)도 함께 고려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및 세액이 커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아니라 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일정 지분(한계보유비율 초과분)을 보유한 주주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② 귀하처럼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계보유비율(중소기업 10%)을 크게 초과하므로, 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 요건이 충족될 경우 초과 지분 전체에 대해 증여의제이익이 계산되어 과세 위험이 높아집니다. ③ 다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거래비율 50%, 한계보유비율 10%)이 적용되므로 회사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증여세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정산하여 다음 해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귀하의 회사와 아버님 회사가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 최근 3개년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직접 계산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점검하시고, ③ 거래비율이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면 거래처를 다변화하여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④ 과세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 사업연도 종료 전에 예상세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과 지분율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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