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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예금 인출 전에 상속세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Q

두 달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3억원 정도가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례비와 병원비 정산 때문에 예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상속세 신고를 먼저 마쳐야 예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신고를 먼저 해야만 인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인출 후에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고 기한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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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상을 당하신 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예금 인출과 상속세 신고 순서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금 인출과 상속세 신고는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은행에서 상속예금을 지급할 때 요구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은 '누가 정당한 상속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기관 내부 절차이지, 국세청에 대한 상속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②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면 상속세 신고 전에도 예금 인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③다만 실무적으로 상속인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은행이 지급을 보류하거나 법정상속분대로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④인출 자체가 늦어진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입니다. ②이 기간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원칙 20%, 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상속재산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와 일괄공제(5억원) 등을 반영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니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기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예금뿐 아니라 사망 전 처분재산, 사전증여재산 등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인출 전 신고가 법적 요건은 아니므로 장례비 등 급한 자금은 은행 요구서류를 갖춰 우선 인출을 진행하시고, ②동시에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신고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관리하시고, ③상속재산 목록(예금, 부동산, 사전증여분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고, ④공제 항목을 검토해 실제 납부세액과 가산세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예금 인출과 상속세 신고는 별개 절차이며 인출을 먼저 해도 무방하지만, 신고 자체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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