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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미리 처분하면 상속세 신고에 문제되나요

Q

아버지께서 지난달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8개월 전에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팔아 3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하셨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저희 자녀들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병원비나 생활비로 쓰셨을 것 같긴 한데 통장 내역을 봐도 큰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잘 안 됩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한 재산도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혹시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신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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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였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 세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추정상속재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르면,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예금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②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③ 다만 사용처를 전부 밝히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전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재산가액에서 용도가 확인된 금액과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함께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완충 규정이 있습니다. ④ 재산 종류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현금·예금·유가증권,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처분대금이 입금된 계좌부터 최종적으로 인출·지급된 시점까지의 계좌 거래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시고, ② 병원비·생활비·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셨다면 영수증, 카드 승인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준비하시며, ③ 사용처가 끝내 불분명한 금액이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완충 규정(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공제)이 적용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시고, ④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상속개시 전 일정 금액 이상 처분·인출된 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 자금 흐름 소명과 완충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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