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지난달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8개월 전에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팔아 3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하셨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저희 자녀들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병원비나 생활비로 쓰셨을 것 같긴 한데 통장 내역을 봐도 큰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잘 안 됩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한 재산도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혹시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신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였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 세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추정상속재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르면,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예금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②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③ 다만 사용처를 전부 밝히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전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재산가액에서 용도가 확인된 금액과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함께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완충 규정이 있습니다. ④ 재산 종류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현금·예금·유가증권,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처분대금이 입금된 계좌부터 최종적으로 인출·지급된 시점까지의 계좌 거래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시고, ② 병원비·생활비·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셨다면 영수증, 카드 승인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준비하시며, ③ 사용처가 끝내 불분명한 금액이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완충 규정(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공제)이 적용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시고, ④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상속개시 전 일정 금액 이상 처분·인출된 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 자금 흐름 소명과 완충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