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아버지께 1억 5천만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부모 자식 사이라도 차용증만 제대로 써두면 증여세 문제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해서,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 계획을 적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자를 매달 꼬박꼬박 드리기는 부담스러워서, 형식적으로 차용증만 작성해두고 이자 지급은 나중에 몰아서 하거나 원금도 여유가 될 때 갚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도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해두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자나 원금 상환을 형식적으로만 해도 괜찮은지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고, 실제로 소비대차 관계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증여로 추정하되, 채권·채무 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② 이자율이 문제되는데,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무상으로 빌리거나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로 보되, 다만 그 이익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소액 기준이 있습니다. ③ 국세청은 실무상 차용증의 존재 여부보다도 실제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원금이 약정대로 상환되고 있는지, 자금을 갚을 만한 소득이나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을 판단합니다. ④ 형식적으로 차용증만 작성해 두고 실제로는 이자나 원금을 전혀 갚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갚는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보아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증여세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가급적 4.6%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 상환 방법과 상환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고, ② 매월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계좌이체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지급하시며, ③ 원금 역시 약정된 상환 계획에 따라 실제로 갚아나가시고 중도에 상환액이나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하시고, ④ 자녀분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소득증명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부모 자식 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증 작성 자체보다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등 실질이 뒷받침되어야 증여로 보지 않으며, 형식만 갖춘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