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주려고 합니다. 아들은 이제 막 취업해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는데, 매매대금 4억원 전액을 제가 대신 내주고 등기만 아들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부모 자식 간이니까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도 해서 헷갈립니다. 만약 나중에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일부는 자기 돈으로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하면 괜찮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부모님께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시는 상황으로,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스스로 그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특히 자녀가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적거나 없는 상태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전액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③ 다만 취득자금의 80%(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자금출처로 입증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일부라도 자녀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로 조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또한 등기 명의만 자녀로 하고 실제 소유·관리·처분권은 부모가 계속 행사한다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자녀 명의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세액을 납부하시거나, ②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녀 명의의 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자녀가 실제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으로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 자체를 줄이시거나, ③ 부모님께서 자금을 빌려주시는 형태로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율 적용, 실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남겨 단순 증여가 아닌 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④ 취득자금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소득금액증명원, 계좌 이체내역 등 자금 흐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가 부담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자금출처 입증 여부와 실제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