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에 기계에 손을 다쳐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는 산재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며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뭐가 다른지, 회사가 거부해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중 기계에 손을 다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으니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지만, 산재 신청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권리이며 회사가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치료비나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률에 따른 제도가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치료가 장기화되고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공적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 재활급여 등 법에서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지속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보호가 훨씬 두텁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의 요청만으로 공상처리를 선택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권리 보호 측면에서 산재 신청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 당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고보고서, 목격자 진술, CCTV,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두면 산재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임이 인정된다면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반대를 이유로 권리 행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